국민연금 조기수령 소득기준 총정리


 퇴직 후 국민연금을 좀 일찍 당겨 받고 싶은데, 혹시 다른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이거나 못 받게 되진 않을까요?"

퇴직을 앞두고 계신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특히 퇴직금(퇴직연금)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들어둔 연금, 그리고 당장 생활비로 쓸 실업급여까지 합치면 소득이 꽤 커 보여서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 시 '발목을 잡는 소득'과 '상관없는 소득'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못 받는 '소득 기준'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때,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되는 기준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할 때입니다.

  •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을 말합니다.

  • 2025년 예상 기준:308만 9천 원 (매년 변동)

즉, 내가 버는 돈이 월 309만 원 정도를 넘지 않는다면, 조기 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 핵심 질문: 내 통장에 찍히는 모든 돈이 다 소득일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따지는 '소득'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 포함되는 소득 (이것만 조심하세요!)

  1. 근로소득: 회사 다니며 받는 월급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2. 사업소득: 자영업,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번 돈 (필요경비 제외 금액)

이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 309만 원을 넘을 때만 문제가 됩니다.

3. 🙅‍♂️ 걱정 NO!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3가지

질문 주신 퇴직연금, 개인연금,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입니다.

① 퇴직연금 (퇴직급여)

퇴직연금은 세법상 '퇴직소득' 또는 '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민연금법상 소득 활동으로 보는 근로·사업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월 수령액이 아무리 많아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② 개인연금

은행이나 보험사에 따로 가입한 개인연금 역시 '사적 연금' 영역입니다. 매달 10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국민연금 소득 산정에서는 0원으로 칩니다.

③ 실업급여 (구직급여)

퇴직 후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소득 기준에 아예 잡히지 않습니다.

  • 꿀팁: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도 조기노령연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지원해 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 비교해 보세요!)

4. 💰 금융소득(이자, 배당)은요?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 같은 금융소득도 국민연금 조기수령 소득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포함될 수 있으니 구분이 필요합니다.)

📝 세 줄 요약

  1.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막는 소득은 오직 '일해서 버는 돈(근로)'과 '사업해서 버는 돈(사업/임대)' 뿐이다.

  2. 퇴직연금, 개인연금, 실업급여는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안심해도 된다.

  3. 2025년 기준, 근로+사업 소득이 월 약 309만 원 이하라면 연금 삭감 없이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

은퇴 후 자금 계획, 이제 조금 더 명확해지셨나요? 든든한 연금 설계로 편안한 노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5년 예상 수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A값 확정치는 매년 초 국민연금공단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 쓰기

0 댓글

신고하기

프로필

이프로
안녕하세요.좋은정보 좋은추억 만드셨으면 합니다._~~&_
전체 프로필 보기

이 블로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