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셀프 신청 완벽 가이드&변호사 없이 혼자서 100% 가능!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나 물품 대금 등을 줘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때,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는 제도입니다.

1. 지급명령, 이럴 때 신청하세요! (체크리스트)

지급명령은 간편하지만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나요?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서 추후 주소 보정이 가능한가요?)

    지급명령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가요?

    상대방이 "난 줄 돈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일반 민사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2. 준비물

  1.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및 서명용

  2. 증거 자료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 차용증, 계약서, 약정서

    • 은행 이체 내역서 (송금 확인증)

    •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돈을 갚겠다고 한 내용 등)

    • 내용증명 (보낸 적이 있다면)

  3. 상대방(채무자) 정보: 이름, 주소, (알고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4. 비용: 인지대(일반 소송의 1/10 수준) 및 송달료

3.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수 절차 (Step-by-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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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편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접수 방법입니다.

1단계: 로그인 및 서류 선택

  1.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이미지 클릭




  2. 메뉴에서 서류제출 > 지급명령신 > 지급명령신청서를 클릭합니다.

  3. 사건명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예: 대여금, 매매대금, 임금 등).

2단계: 당사자 입력

  • 채권자(신청인): 본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 채무자(피신청인):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 Tip: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주소라도 정확해야 하며, 만약 주소도 불명확하다면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한 일반 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청구취지 작성

청구취지는 "판사님, 이렇게 판결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형식을 따릅니다.

[예시 문구]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이자율 Tip: 개인 간 거래라면 민법상 연 5%, 상거래라면 상법상 연 6%,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은 연 12% 등을 적용합니다. (이자 약정이 따로 있다면 그에 따름)

4단계: 청구원인 작성

왜 돈을 받아야 하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작성 템플릿] 1. 당사자들의 관계 채권자는 0000년 0월 0일 채무자에게 금전 1,000만 원을 빌려준 지인 관계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채권자는 0000년 0월 0일 채무자의 요청으로 채무자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0000년 0월 0일까지 갚기로 약정하였습니다.

3. 채무 불이행 변제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4. 결론 이에 채권자는 빌려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5단계: 소명자료 첨부

준비해둔 차용증, 이체 내역, 카톡 캡처 등을 첨부합니다. 파일명은 갑제1호증_차용증.pdf 등으로 정리해서 올리면 좋습니다.

6단계: 비용 납부 및 제출

작성된 서류를 확인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가상계좌나 카드로 납부한 뒤 최종 제출합니다.

4. 제출 후 진행 과정

  1. 법원 심사: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발송합니다. (주소 보정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2. 송달: 채무자가 우편물을 받아야 합니다.

  3. 확정 또는 이의신청:

    • 확정: 채무자가 서류를 받고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강제집행 가능)

    • 이의신청: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추가 인지대를 납부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채무자가 집에 없어서 우편물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주소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야간 송달, 휴일 송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로 가야 하는데,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소송으로 넘겨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 특례 등 예외 있음)

Q.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나요? A. 지급명령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변호사 없이 진행해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1,000만 원 청구 시 인지대는 약 5,000원(전자소송 기준), 송달료는 당사자 수 x 6회분(약 6~7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이 비용은 나중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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