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데 '4대보험 미가입' 조건, 그리고 '기타소득(3.3% 또는 8.8%)' 처리를 제안받아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재 무직 상태라 국민연금 납부 예외 중이신 분들은, "이 소득이 생기면 당장 연금을 다시 내야 하나?" 걱정부터 되실 텐데요. 주변을 보면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낸다고 하니 더 헷갈리실 겁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공단의 업무 처리 기준을 바탕으로, 기타소득자의 납부 의무와 금액 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기타소득"이면 국민연금 안 내도 된다? (X)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린 말입니다.
세법상 소득의 종류(근로, 사업, 기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법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를 납부 재개 시점으로 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전환되어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즉, 소득의 이름이 무엇이든 '돈을 벌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왜 동료들마다 납부 여부가 다를까?
질문하신 내용 중 "어떤 사람은 계속 안내고, 어떤 사람은 내라고 한다"는 부분에는 두 가지 핵심 이
유가 있습니다.
① '계속성'의 판단 차이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의 성격을 봅니다.
일시적 소득: 어쩌다 한 번 강의를 하거나 원고를 써서 받은 돈 (납부 예외 유지 가능성 높음)
계속적 소득: 매달 정해진 날짜에 출근하거나,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회사에서 세금 신고는 편의상 '기타소득'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매달 일을 한다면 공단은 이를 사
업소득 또는 근로에 준하는 소득으로 간주하여 납부 통지서를 보냅니다. 안 내고 있는 동료는 공단이
해당 소득을 '일시적'이라고 판단했거나, 아직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② '국세청 자료 연계'의 시차 (가장 결정적 이유)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현재 납부 예외 상태인 동료가 아직 안 내고 있는 이유는 '공단이 아직 모르
기 때문'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 자료가 국세청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넘어가는 데 약 5~6개월이 걸립니다.
공단은 내년 10월~11월쯤 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작년에 소득이 발생했네요? 납부 재개하세요"라고 통지서를 보냅니다.
즉, 지금 당장 안 내는 것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적인 시차 때문에 연락이 안 온 것일 뿐입니다.
3.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내나요? (소득 기준액)
가장 궁금해하시는 '금액 기준'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면제된다던데?"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① 면제 기준 금액은 없다
단돈 10만 원을 벌더라도 정기적인 소득 활동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얼마 이하면 무조건 면제"라는
법적 하한선은 없습니다.
② 하지만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있다 (약 39만 원)
국민연금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390,000원)
만약 여러분이 월 20만 원만 버는 기타소득자라도, 국민연금은 최저 생계와 연금 효율을 위해 여러분의
소득을 39만 원으로 간주합니다.
실제 소득: 200,000원
연금 부과 기준: 390,000원
납부액: 390,000원 x 9% = 35,100원
즉,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납부 재개가 결정되면 최소 월 3만 5천 원 가량의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소득
이 이보다 훨씬 적어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공단에 '납부 예외 확인서'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하
지만,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4. 정리 및 현실적인 조언
새로 시작하는 일이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출근하거나 업무를 보는 일이라면, 국민연
금 납부 의무는 반드시 생깁니다.
당장 신고해야 하나?
원칙은 사유 발생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국세청 자료가 넘어오는 내년 11월쯤 공단에서 통지서가 날아올 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급분을 내라고 할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는 필요합니다.)
연락이 오면?
월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적다면, 상담원에게 실제 월평균 소득을 정확히 이야기하여 보험료를 조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 신고된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이라는 이름표가 국민연금 면제 프리패스는 아닙니다. '지속성'과 '최저 기준소득' 두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공식 사이트
더 정확한 나의 가입 내역 확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https://www.nps.or.kr
로그인 후 '가입내역 조회'에서 현재 납부 예외 상태인지, 미납 내역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https://www.hometax.go.kr
매년 5월, 본인의 기타소득 내역을 조회하고 신고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1355 (유료)
납부 예외 연장이나 소득 신고 관련하여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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