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고 싶지 않거나, 서류 제출이 번거로워 연말정산 때 포함하지 않으셨더라도 나중에 따로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Correction Claim)'라고 합니다.
1.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 연말정산 기간(1월~2월)에는 서류를 내지 마시고, 아래 기간에 직접 하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6월 말~7월 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추천):
지난 5년 치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월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고 기한 후 5년 이내여야 함)
예: 2023년 귀속분은 2024년 5월 이후부터 5년간 청구 가능.
2. 신청 자격 (요건) 확인
환급 신청 전에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23년 귀속분부터, 이전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도 가능합니다.
필수: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일치)
3. 필요 서류 (사진 찍거나 스캔 준비)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아래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내역 확인용 (정부24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금액, 계약 기간 확인용
월세 이체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은행 앱에서 캡처 또는 발급)
집주인 계좌로 보낸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홈택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지만, PC나 모바일(손택스)로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메뉴 상단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클릭
귀속연도 선택: 환급받고 싶은 연도 선택 (예: 2023년) 후 '조회'
기존에 회사에서 신고한 내역이 불러와지면 '다음 이동'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 중 [월세액 세액공제] 찾기
수정 입력:
임대인 정보, 계약 내용, 연간 월세 납부 총액 입력
준비한 서류(계약서, 이체확인증, 등본) 파일 업로드
신고서 제출
5.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나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집주인에게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했다면 나중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Q. 이미 지난 15년 치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세법상 최근 5년 치(2019년~2023년 귀속분)까지만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것은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요약
지금 회사 연말정산에는 월세 서류를 내지 마시고, 5월 이후에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지난 5년 치 월세를 한꺼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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